당면 알루미늄 함량, 유럽 기준치 최대 9배
헬스조선 / 2015-12-22 07:01
당면의 알루미늄 함량이 유럽연합(EU)기준보다 최대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킹파우더의 알루미늄 함량도 높았다. 알루미늄은 극소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쳐 체내에 쌓이면 뼈·뇌·신장 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밀가루·커피·당면 등 1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6개 중 104개 제품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다. 특히 당면 7개 제품에서 평균 48.37㎎/㎏(11.36㎎/㎏~94.27㎎/㎏)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유럽연합(EU)의 면류 제품의 알루미늄 함량 기준(1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당면을 주원료로 하는 분식류 제품군의 알루미늄 함량은 평균 44.72㎎/㎏ 수준이었다.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는 베이킹파우더 4개 제품은 평균 27,881.32㎎/㎏이 검출됐다. 다만 베이킹파우더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 때 극히 소량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도 따로 사용량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제품이다. 베이킹파우더를 제외한 밀가루, 커피 관련 제품군과 라면 등의 식품은 평균 알루미늄 함량이 3.14㎎/㎏ 수준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알루미늄은 식품첨가물(황산알루미늄칼륨 등), 알루미늄 소재 조리 도구와의 접촉·가열 등으로 인체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잠재적인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함량이 높게 나타난 베이킹파우더·당면 제조업체 등에게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 유형별 알루미늄 잔류허용 기준 마련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대표 명칭 및 용도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부 제품은 원재료 표시 사항에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을 ‘소명반’, ‘소암모늄명반’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며 “명칭 및 용도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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