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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7가지

 

코메디닷컴 / 2014-04-14 10:40

 

 


“다 알고 있어”,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더 성공적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매일 성취감을 느끼면 사는 걸까. 전문가들은 그 해답은 사용하는 어휘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심리상태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인생을 보는 방법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Forbes)’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7가지를 소개했다.

“그건 불가능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창조적이 되면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루기가 힘든 목표가 있을 때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이에 대응한다. 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하다보면 결국 목표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경 안 써!”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열이라는 DNA(유전자)가 있다. 혁신자들은 절대 “나는 내 일이 싫어”라든지 “상관 안 해 될 대로 되라지”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비전과 짝을 이루는 정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도전을 이겨낼 수 없고, 사업을 혁신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모든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스마트한 팀이 있었다. 훌륭한 팀을 만들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자란 지식과 경험, 시각 등을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얻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팀원들을 신뢰해야 한다.

“질문 좀 그만해!”

스마트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지 않는 순간 질문이 멈추게 되고, 혁신은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애플사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나 산업디자이너인 제임스 다이슨 같은 천재적인 리더들은 팀원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전통적인 지식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권했다. 그들이 좋아하는 질문은 “왜?”, “안 될 게 뭐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였다.

“감사하지만 피드백을 기대하지는 않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 시각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받는 데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피드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팀원이나 동료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긍정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데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는 사업에서 일상적인 한 부분이다. 제임스 다이슨은 백리스 진공청소기를 만들어 내기 전에 5,126번이나 실패를 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까지 1만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건 너무 힘들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결코 쉬운 길을 택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정열과 인내력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투지가 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때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하는 법이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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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안전지킴이, 주택화재보험으로!

 

한국경제 / 2013-10-21 11:42

 

 

부주의로 인한 화재46.6%, 화재보험으로 벌금부터 전세금까지 보장

가을철에 건조한 날씨로인하여 화재발생율이 높아져가고 있다. 재난사고 중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화재이다. 소방 방재청의 집계결과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 138,812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4,682건(46.6%)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전기적요인 32,925건, 기계적요인 11,265건(8.1%)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누군가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일어나는 화재가 가장 많은 만큼 누구도 화재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사망 1,181명, 부상 5,868명 / 피해액 8,82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아닌 일반 거주건물인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런 화재로부터 내 집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본적인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요령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화재보험을 함께 가입하여 화재발생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방으로 화재를 방지하고, 혹시 모를 화재발생시 화재보험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전기합선, 가스 불 화재 등 경과실 사고라도 연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주어진다. 실수라도 불을 내게 된 경우 이웃집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해야 하며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사는 경우 그 금액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으로 민법 제 750조, 751조에 의거, 화재발생시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물 뿐만 아니라 대인 배상책임과 함께 벌금까지 보장되는 화재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의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주택피해의 보장뿐 아니라 잔존물 제거비용, 임시주거비용, 도난손해, 이재가구손해, 전세금담보, 풍수재해 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화재로 타고 남은 잔존물을 제거하고 정리될 때까지의 임시주거비용을 보장하며 가재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세입자인 경우 화재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태풍, 산사태, 침강, 붕괴로 인한 피해도 화재보험 내 담보의 선택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크고 작은 태풍의 피해는 연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인명,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매년 태풍에 대비한 많은 기술적,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는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힐지 예측 할 수 없다. 근래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뿐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폭넓은 보장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가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태풍으로 인한 유리창 파열, 산사태로 인한 재산손실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화재보험에서 보장한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2~3만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저축성 까지 겸비한 실용적인 보험이다.

3~4천만원대의 자동차에는 연 5~60만원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몇억대의 주거공간에 월 2~3만원대의 화재보험가입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는 것은 이젠 필수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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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은 회사돈을 어떻게 ‘꿀꺽’ 했을까

 

이데일리 / 2008-02-01 09:21

 

 

경영진 횡령·배임 공시 잇달아… 회사자산 빼돌리고 주가조작도… 실형 사는 경우는 드물어… “회사상태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코스닥기업들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공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횡령 규모가 대체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탓에 주주들에게 끼치는 손실이 엄청나다. 때로는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횡령하는 방식도 가지가지다. 어음을 찍어 개인이 가로채는 사례는 부지기수고, 사실상 껍데기 회사를 비싸게 인수한 뒤 회사 소유자와 나눠갖는 방법, 물품 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 경영진 소유의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법 등이 있다. 서류로만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는 ‘가장납입’도 자주 쓰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한푼’도 건지지 못했는데, 수백억원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공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코스닥기업들이 부외부채(분식회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전 대표이사에 부실을 ‘떠넘기는’ 경우다. 지난 2006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해 한때 수백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던 한 대표이사는 90억원의 빚만 남기고 최근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진했다. 다음은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심지어 상장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의 사례들이다.

◇ 횡령 사실 두고 싸웠던 기업·경영인… 알고보니 ‘같은 편’
횡령을 두고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코스닥상장사 A사와 B 전 대표이사. A사는 최근 B 전 대표가 167억4,300만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이 금액을 현재 보호예수 중인 B씨 소유의 주식을 가압류해 메우겠다고 공시한 상태. A사의 감사를 맡은 모 회계법인은 이를 믿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한정’ 감사 의견을 내려줬다. 소액주주들은 A사가 B씨의 주식을 되찾아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랬다. B씨가 횡령한 돈을 되찾지 못하면 A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코스닥시장 퇴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와 B씨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편’이었다. 되찾겠다고 한 주식도 이미 팔아치운 뒤였다. 공시와 달리 B씨는 이미 차명계좌에 보유 중이던 주식 220만주를 A사에 넘긴 상태였다. B씨와 A사는 이 같은 상황을 공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계에도 반영시키지 않았다. 결국 주식 매도금액 70억원을 나눠가질 생각이었던 것. A사와 B씨는 이 사유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모 증권사 법인영업팀 출신으로 이미 몇차례 횡령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A사 역시 이미 몇차례나 대표이사의 횡령, 가장납입, 보호예수 위반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이다. B씨는 A사를 인수한 뒤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을 본인 소유의 회사에 대여해주고 자회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렸다.

◇ 회사돈으로 주가 조작… 경영진은 ‘살고’ 회사는 ‘죽고’
지난 2006년말 D씨 등이 인수한 코스닥상장사 C사도 현금이 별로 없는 가난한 기업이었다. 이들은 되도록이면 현금이 많은 기업을 사고 싶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C사를 선택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가조작. D씨 등은 먼저 회사돈 130억원을 동원해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서 7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전체 발행주식수의 90% 이상을 손에 넣었다. D씨는 이 주식을 담보로 또 수백억원의 자금을 빌렸다. 이 자금으로 주가 조작을 시작했고, 유통 물량이 없다보니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다. 불과 반년만에 처음 인수할 당시보다 10배 이상 띄우는데 성공했다. D씨는 또 C사를 통해 또 다른 코스닥상장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인수 공시를 내놓기 전에 차명계좌로 일정량의 주식을 사놓은 건 당연지사. 이들은 호재성 공시를 내놓은 뒤 주식을 팔아 일부분 현금화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자금을 대주던 사채업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 C사 주가는 속절없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경영진 대부분이 구속되기에 이른다. 수사 결과 C사 주가조작에는 D씨를 비롯 18명이 가담하고 140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D씨 등은 350억원의 부당 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D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D씨는 현재 다른 기업을 통해 재기를 모색 중이나 C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C사는 이번 결산기에 퇴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개인적 목적으로 어음 발행… 주주들만 손해
최근 코스닥상장사 E사를 인수한 F씨는 깜짝 놀랐다.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이 들어왔다고 통보가 왔는데 E사가 찍어주지 않은 어음이었기 때문. 확인해보니 전 경영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이었다. F씨는 “지급회사가 E사와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는데다 날인된 인감도장과 거래은행 고무인 등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조된 어음은 지난해말 이후 벌써 7차례나 발견됐다. 사실 어음발행은 가장 일반적인 수준의 횡령 방법이다. 그만큼 코스닥시장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및 주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엄청나다. 어음은 보통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데, 그만큼 사채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깔아주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분식회계 및 횡령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 상태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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