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뜨거운 국물에 화상 입었다면… ‘이렇게’ 대처
헬스조선 / 2017-07-10 10:49
오는 12일이 바로 ‘초복(初伏)’이다. 초복에는 무더위로 인해 지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삼계탕’ 같은 뜨거운 고단백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는 ‘열탕화상’을 입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열탕화상은 구체적으로 물, 국물, 커피, 차, 기름, 라면, 정수기 등의 뜨거운 액체에 의한 화상을 뜻한다.
◇70℃에 1초만 접촉해도 깊은 화상 입어
열탕화상은 화상 원인 중 가장 흔하다. 피부는 70℃ 물질에 1초만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을 입는다. 2도 화상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에만 열 손상이 발생한 1도 화상과 달리, 표피 아래 진피증까지 손상을 입은 것이다. 복날 보양식의 대명사인 삼계탕은 주로 뚝배기에 담겨 나오는데, 이 뚝배기에 담겨있는 탕국물의 온도는 65~80℃로 잠깐 접촉해도 깊은 2도 화상 또는 3도 화상(피부 전체가 손상된 상태)을 입을 위험이 크다. 열탕화상은 성인뿐 아니라 영⋅유아의 화상 원인 중에서도 가장 흔하다. 베스티안부산병원 신명하 센터장은 “영⋅유아의 경우 열탕화상을 입었을 때 성인보다 반응속도가 느려 빠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깊고 넓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즉시 15~20분간 냉수로 화기 식혀야
열탕화상을 입었을 때는 즉시 15~20분간 찬물로 화기를 충분히 식혀야 한다. 신명하 센터장은 “급히 식히기 위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시적으로 통증은 완화될 수 있지만 화상 부위의 혈액량을 감소시켜 상처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동상에 의한 2차 손상 가능성이 있어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소주나 된장을 이용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일으켜 상처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삼가야 한다. 한편, 응급처치 후에도 화상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물집이 생기면 화상 부위를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감싼 후, 바로 화상전문병원에 내원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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