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준도 없는 살인가스 COE
노컷뉴스 / 2009-04-15 06:02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 공장이 살인적인 유독물질인 COE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따로 규제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COE 또는 COG(Cokes Oven Gas)의 배출 허용 기준은 없다. 원천적으로 배출되면 안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하루 8시간 허용 기준을 0.15㎎/㎥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 백도명 교수는 지난 2005년 광양제철소 작업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COE의 농도가 0.8㎎/㎥ 수준으로, 미국 산업보건청의 이 같은 허용 기준을 5배 이상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는 광양제철소의 COG 농도에 대한 측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전라남도 동부출장소 환경관리팀이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광양제철소를 점검한 결과 코크스로의 뚜껑이 마모되고 부식돼 COG가 배출되는 것을 적발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시설 부적정 운영에 따른 경고로 행정처분에 그쳤다. COG의 유해성과 비교할 때 솜방망이 처분인 셈이다.
기준이 없으니 단속도 부실하다. 전남CBS가 전남도 동부출장소와 함께 지난 9일 광양제철소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제철소의 사전 허가와 직원들을 대동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게 돼 있었고, 안내하는 시설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불시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불법 현장을 적발할 수 있을텐데 제철소의 출입이 통제되는데다 워낙 넓어 코크스 공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규제 기준조차 없이 제철소 측의 재량에 맞겨져 방치되고 있어 대형사고가난 뒤에야 대책을 만들고 부산을 떠는 전형적인 인재형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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